제12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위생용품의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위생용품의 반입 장소로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의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또는 반입 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8>
1.법 제11조에 따른 한글 표시사항이 표시된 포장지(한글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 표시사항이 적힌 서류
2.「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발급한 시험ㆍ검사성적서(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수출계획서(「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국내 반입 이후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4.제3조제5항에 따른 영업신고증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거나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위생용품수입업 등에 대한 기록의 작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연구ㆍ조사계획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연구ㆍ조사용 위생용품의 경우: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조사기간 등을 포함한 연구ㆍ조사계획서
나.수출 반송 위생용품의 경우: 반송사유서
②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사항 등을 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수입되는 위생용품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미리 제출한 도착 예정일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그 늦게 도착한 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