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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 위생용품제조업 등의 신고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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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위생용품제조업 등의 신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정보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3.30>
1.제15조제4항에 따른 수료증(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정보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3.30, 2025.6.18>
1.보관창고 임차계약서(보관창고를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물류이용계약서(외부 물류회사와 보관 등 물류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2.제15조제4항에 따른 수료증(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제품(이하 "자사제품"이라 한다)의 원료로 위생용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서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6.18>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3.30>
위생용품제조업자,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이하 "위생물수건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위생용품수입업자"라 한다)가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영업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를 해당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업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헐어 못 쓰게 된 영업신고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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