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위생용품제조업 등의 신고)
①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정보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3.30>
1.제15조제4항에 따른 수료증(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정보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3.30, 2025.6.18>
1.보관창고 임차계약서(보관창고를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물류이용계약서(외부 물류회사와 보관 등 물류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2.제15조제4항에 따른 수료증(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제품(이하 "자사제품"이라 한다)의 원료로 위생용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서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6.18>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3.30>
⑥위생용품제조업자,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이하 "위생물수건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위생용품수입업자"라 한다)가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영업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를 해당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업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헐어 못 쓰게 된 영업신고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