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폐기처분 등)
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생용품을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한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압류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8>
②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5.20>
제22조(폐기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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