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5.12.3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3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신설 2025.12.30>
1.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2.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③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5.12.30>
④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용품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거나 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전까지 해당 위생용품을 유통ㆍ판매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건을 붙인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이하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6.18, 2025.12.30>
1.원료의 수급(需給) 또는 물가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위생용품
2.법 제11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경우로서 통관 후 시중에 유통ㆍ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위생용품
3.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위생용품
4.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10일 이상인 검사항목이 포함된 위생용품으로서 통관 후 별도의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검사가 모두 종료된 이후 시중에 유통ㆍ판매하려는 위생용품(해당 검사항목 외의 검사결과가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⑤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용품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1.수입신고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영업자가 수입하는 위생용품
2.최근 2년 이내에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위생용품
3.위생용품의 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정보 등이 확인되어 따로 검사 중인 위생용품
⑥제4항에 따라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수입신고인은 해당 보완사항과 조건의 이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보세창고에서의 출고 예정일
2.보완사항과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작업 또는 입고 예정일
나.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다.작업 또는 보관 책임자
⑦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6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수입신고인에게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6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입고사실 확인
2.압류(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보완사항 이행 여부 확인
4.그 밖에 수입신고 수리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⑧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ㆍ몰수된 수입물품으로서 관할 세관 등으로부터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없이 별표 3에 따라 수입 위생용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