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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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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5.12.30>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3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신설 2025.12.30>
1.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2.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5.12.30>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용품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거나 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전까지 해당 위생용품을 유통ㆍ판매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건을 붙인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이하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6.18, 2025.12.30>
1.원료의 수급(需給) 또는 물가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위생용품
2.법 제11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경우로서 통관 후 시중에 유통ㆍ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위생용품
3.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위생용품
4.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10일 이상인 검사항목이 포함된 위생용품으로서 통관 후 별도의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검사가 모두 종료된 이후 시중에 유통ㆍ판매하려는 위생용품(해당 검사항목 외의 검사결과가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용품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1.수입신고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영업자가 수입하는 위생용품
2.최근 2년 이내에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위생용품
3.위생용품의 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정보 등이 확인되어 따로 검사 중인 위생용품
제4항에 따라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수입신고인은 해당 보완사항과 조건의 이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보세창고에서의 출고 예정일
2.보완사항과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작업 또는 입고 예정일
나.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다.작업 또는 보관 책임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6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수입신고인에게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6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입고사실 확인
2.압류(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보완사항 이행 여부 확인
4.그 밖에 수입신고 수리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ㆍ몰수된 수입물품으로서 관할 세관 등으로부터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없이 별표 3에 따라 수입 위생용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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