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5-11 공포2026-05-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5-122026-05-1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3. 제3조 · 위생용품제조업 등의 신고
  4. 제4조 · 신고사항의 변경
  5. 제5조 · 품목제조의 보고 등
  6. 제6조 ·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7. 제7조 ·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8. 제8조 ·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9. 제9조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0. 제10조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1. 제11조 · 생산실적 등 보고
  12. 제12조 ·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13. 제13조 ·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14. 제14조 · 수입 위생용품의 사후관리
  15. 제15조 · 위생교육기관 등
  16. 제16조 · 위생교육시간 등
  17. 제17조 ·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18. 제18조 · 표시사항 등
  19. 제19조 · 허위ㆍ과대ㆍ비방 표시ㆍ광고의 범위
  20. 제20조 · 자가품질검사 기준 및 절차
  21. 제21조 · 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22. 제22조 · 폐기처분 등
  23. 제23조 · 행정처분의 기준
  24. 제24조 · 영업소 폐쇄 등의 게시
  25. 제25조 · 행정처분대장 등
  26. 제26조 · 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
  27. 제27조 · 수수료 납부
  28. 제28조 · 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29. 제17의2조 ·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30. 제20의2조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31. 제21의2조 · 위해성 등급
  32. 제22의2조 · 회수명령 등
  33. 제26의2조 · 위생용품 증명서의 종류, 신청 및 발급 절차
  34. 제27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