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5-11 공포2026-05-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12 | 2026-05-1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 제3조 · 위생용품제조업 등의 신고
- 제4조 · 신고사항의 변경
- 제5조 · 품목제조의 보고 등
- 제6조 ·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 제7조 ·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 제8조 ·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 제9조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제10조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제11조 · 생산실적 등 보고
- 제12조 ·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 제13조 ·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 제14조 · 수입 위생용품의 사후관리
- 제15조 · 위생교육기관 등
- 제16조 · 위생교육시간 등
- 제17조 ·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 제18조 · 표시사항 등
- 제19조 · 허위ㆍ과대ㆍ비방 표시ㆍ광고의 범위
- 제20조 · 자가품질검사 기준 및 절차
- 제21조 · 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 제22조 · 폐기처분 등
- 제23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24조 · 영업소 폐쇄 등의 게시
- 제25조 · 행정처분대장 등
- 제26조 · 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
- 제27조 · 수수료 납부
- 제28조 · 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 제17의2조 ·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 제20의2조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제21의2조 · 위해성 등급
- 제22의2조 · 회수명령 등
- 제26의2조 · 위생용품 증명서의 종류, 신청 및 발급 절차
- 제27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