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①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수거량은 별표 6과 같다.
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그 수거한 위생용품을 그 수거 장소에서 수거 봉투 등에 봉하고, 관계 공무원 및 수거대상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수거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수거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거한 위생용품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④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게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⑤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