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신고사항의 변경)
①법 제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영업소의 소재지
4.영업소의 면적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법 제6조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증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정보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3.30, 2025.6.18>
1.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 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반영한 영업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