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①제5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한 자가 보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으로 제품생산을 시작하기 전이나 제품생산을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출용 위생용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7>
1.제품명
2.원료ㆍ성분의 명칭 및 그 배합비율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