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7>
1.영업신고증
2.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제15조제4항에 따른 수료증(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함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함께 적어 신고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9.7>
④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