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처분대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생용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②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7조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ㆍ생년월일, 폐쇄 사유, 폐쇄일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③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영업소의 명칭, 영업신고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처분기간 및 처분대상 품목명 등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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