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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 수입 위생용품의 사후관리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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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수입 위생용품의 사후관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한 위생용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적합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입신고인에게 발급하고, 관할 세관장에게 해당 위생용품의 부적합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인은 부적합통보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적합한 위생용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9.7, 2025.12.30>
1.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2.폐기
3.다른 용도로의 전환. 다만, 전환하려는 용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이나 승인 등의 요건이 있는 경우 이를 충족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수입 위생용품 중 별표 3 제1호가목의 서류검사 대상으로 통관한 후 수입신고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입 위생용품(이하 "유통관리대상 수입 위생용품"이라 한다)이 수입신고한 용도 등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관리할 수 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 받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 수입 위생용품의 인정절차, 범위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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