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수입 위생용품의 사후관리)
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한 위생용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적합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입신고인에게 발급하고, 관할 세관장에게 해당 위생용품의 부적합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인은 부적합통보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적합한 위생용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9.7, 2025.12.30>
1.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2.폐기
3.다른 용도로의 전환. 다만, 전환하려는 용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이나 승인 등의 요건이 있는 경우 이를 충족해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수입 위생용품 중 별표 3 제1호가목의 서류검사 대상으로 통관한 후 수입신고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입 위생용품(이하 "유통관리대상 수입 위생용품"이라 한다)이 수입신고한 용도 등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관리할 수 있다.
③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 받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 수입 위생용품의 인정절차, 범위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