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2조(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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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2조(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등록원부 갑구 및 을구의 세부 기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등록원부 열람ㆍ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
)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등록원부 갑구 및 을구의 세부 기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등록원부 열람ㆍ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사본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등록원부 열람ㆍ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③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등록원부 열람ㆍ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사본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사본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원부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로 등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과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등록번호판을 해당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유자가 영문 등록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
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과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등록번호판을 해당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유자가 영문 등록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과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등록번호판을 해당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유자가 영문 등록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ㆍ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서에 기존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을 첨부(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재발급을 신청한 자가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재발급을 신청한 자가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록의 신청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제6조(말소등록의 신청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등록증 2. 수상사고 등의 발생 사실을 증명할
제8조(등록의 경정 신청)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에 관한 경정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경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
말한다. 1. 승선인원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2. 소화기 3.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기기 ②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험운항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시험운항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시험운항 계획서 2.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험운항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시험운항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시험운항 계획서
험운항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시험운항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시험운항 계획서 2. 시험운항에 사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앞면ㆍ뒷면 및 왼쪽면ㆍ오른쪽면의 사진 각 1장 ③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증은 별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호서식의 시험운항 계획서 2. 시험운항에 사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앞면ㆍ뒷면 및 왼쪽면ㆍ오른쪽면의 사진 각 1장 ③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제12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안전검사증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제15조(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 ① 안전검사증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발급해야 하는 안전검사필증의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검사대행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
검사준비가 면제되는 어선의 기관을 사용하는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또는 고무보트 ④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필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 재발급신청서에 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필증을 첨부(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필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검사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필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 재발급신청서에 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필증을 첨부(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필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검사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검사대행자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2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이나 단체가 영 별표 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대행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사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이나 단체가 영 별표 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대행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사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른다.
제19조(검사대행자의 행정처분 통보)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