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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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조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등록원부의 작성제4조 · 등록증ㆍ등록번호판의 발급 등제5조 · 변경등록의 신청 등제6조 · 말소등록의 신청 등제7조 · 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되는 경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