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등록증ㆍ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①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원부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로 등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과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등록번호판을 해당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유자가 영문 등록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ㆍ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서에 기존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을 첨부(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사업자등록증명
3.주민등록표 초본
4.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재발급을 신청한 자가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