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안전검사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표 3에 따른 검사대상 장비 명세서
2.별표 4에서 정하는 길이의 구분에 따른 도면(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만 해당한다) 3부
가.총톤수가 5톤 이상인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
나.운항구역이 연해구역 이상인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
다.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
3.복원성에 관한 자료(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모터보트ㆍ세일링요트 또는 고무보트만 해당한다)
4.「전파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검사증명서(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무선설비 또는 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점검사를 받으려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서류 제출은 생략한다.
1.종전에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확인 표시를 받은 도면에 변경이 없는 경우
2.제13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확인 표시를 받은 도면과 동일하게 건조되었거나 건조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③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의 변경을 위한 임시검사를 정기검사로 대체하려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구조물, 길이ㆍ너비ㆍ깊이, 총톤수 또는 추진기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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