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검사대행자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영 제12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사업계획서(조직도, 기술인력 현황 및 안전검사 관련 업무의 수행 실적 등을 포함한다)
3.자체 안전검사업무 규정(기술인력의 관리 및 안전검사의 절차 등 안전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이나 단체가 영 별표 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대행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사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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