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3-07-06 공포2023-07-0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07-06 | 2023-07-0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 제3조 · 등록원부의 작성
- 제4조 · 등록증ㆍ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 제5조 · 변경등록의 신청 등
- 제6조 · 말소등록의 신청 등
- 제7조 · 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 제8조 · 등록의 경정 신청
- 제9조 · 등록번호판의 부착
- 제10조 · 시험운항의 허가
- 제11조 · 안전검사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
- 제12조 · 안전검사의 신청 등
- 제13조 · 안전검사의 방법 등
- 제14조 · 안전검사의 면제
- 제15조 ·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
- 제16조 · 안전검사필증의 부착
- 제17조 · 안전검사 관련 서류의 보존
- 제18조 · 검사대행자의 지정 신청 등
- 제19조 · 검사대행자의 행정처분 통보
- 제20조 · 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등
- 제21조 · 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면제
- 제22조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설비
- 제23조 · 무선설비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 제24조 · 위치발신장치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 제25조 · 기타 안전 기준
- 제26조 · 수수료
- 제27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