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3-07-06 공포2023-07-0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3-07-062023-07-0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3. 제3조 · 등록원부의 작성
  4. 제4조 · 등록증ㆍ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5. 제5조 · 변경등록의 신청 등
  6. 제6조 · 말소등록의 신청 등
  7. 제7조 · 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8. 제8조 · 등록의 경정 신청
  9. 제9조 · 등록번호판의 부착
  10. 제10조 · 시험운항의 허가
  11. 제11조 · 안전검사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
  12. 제12조 · 안전검사의 신청 등
  13. 제13조 · 안전검사의 방법 등
  14. 제14조 · 안전검사의 면제
  15. 제15조 ·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
  16. 제16조 · 안전검사필증의 부착
  17. 제17조 · 안전검사 관련 서류의 보존
  18. 제18조 · 검사대행자의 지정 신청 등
  19. 제19조 · 검사대행자의 행정처분 통보
  20. 제20조 · 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등
  21. 제21조 · 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면제
  22. 제22조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설비
  23. 제23조 · 무선설비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24. 제24조 · 위치발신장치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25. 제25조 · 기타 안전 기준
  26. 제26조 · 수수료
  27. 제27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