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시험운항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승선인원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2.소화기
3.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기기
②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험운항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시험운항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13호서식의 시험운항 계획서
2.시험운항에 사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앞면ㆍ뒷면 및 왼쪽면ㆍ오른쪽면의 사진 각 1장
③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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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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