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등록원부의 작성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등록원부의 작성)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등록원부 갑구 및 을구의 세부 기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등록원부 열람ㆍ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사본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