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등록원부의 작성)
①「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등록원부 갑구 및 을구의 세부 기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등록원부 열람ㆍ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사본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