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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말소등록의 신청 등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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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말소등록의 신청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등록증
2.수상사고 등의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동력수상레저기구의 도난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만 해당한다)
4.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 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는 제외한다)
5.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에 대한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해당 등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수출신고필증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
2.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사고ㆍ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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