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검사대행자의 행정처분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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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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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검사대행자의 행정처분 통보)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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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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