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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등록의 경정 신청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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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록의 경정 신청)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에 관한 경정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경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해당 등록에 대한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해당 등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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