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등록의 경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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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에 관한 경정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경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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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등록의 경정 신청)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에 관한 경정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경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해당 등록에 대한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해당 등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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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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