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
①안전검사증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발급해야 하는 안전검사필증의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③해양경찰청장 또는 검사대행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정원 및 운항구역을 지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정원을 지정할 때: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요청,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내부 구조물에 관한 사항
2.운항구역을 지정할 때: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요청,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기준의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는 운항구역을 영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이하 "평수구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내수면(이하 "내수면"이라 한다)으로 지정해야 한다.
가.수상오토바이
나.「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3호카목에 따라 효력시험 외의 검사준비가 면제되는 어선의 기관을 사용하는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또는 고무보트
④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필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 재발급신청서에 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필증을 첨부(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필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정원 및 운항구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