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변경등록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등록증
3.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이하 "안전검사증"이라 한다) 사본[「수상레저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4.「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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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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