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변경등록의 신청 등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변경등록의 신청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등록증
3.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이하 "안전검사증"이라 한다) 사본[「수상레저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4.「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