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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 내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ㆍ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서의 작성 내용ㆍ방법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ㆍ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평가서 초안의 공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8조(평가서 초안의 공람) 처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공람할 때에는 해당 공람 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해관계자 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처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공람할 때에는 해당 공람 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해관계자 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청회의 개최 및 결과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지사에게 전문가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한 사업자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한 사업자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이의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이의신청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사업 진행상황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의 착공 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사업 진행상황의 통보) 법 제26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의 착공 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 담당자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한정한다) 분야로 등록한 자 ⑤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해양환경영향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서를 처분기관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해당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
    협의의견 통보 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한 항목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서를 처분기관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해당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해양환경영향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피해정도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해양생물 서식지의 보전대책 마련 등 해양환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 ⑤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평가대행자 선정 신청) ①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제3항에서 "평가대상사업의 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평가대상사업의 계획서 2.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
  • 제24조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나 공동사용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3.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종전 평가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종전 평가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 2. 상속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9조(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평가대행자가 법 제37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평가대행자가 법 제37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대행업무 실적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무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대행업무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참여 기술자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실적 3. 대행업무 계약의 이행 실적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무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대행업무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대행업무 계약의 체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24조제1항에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교육시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