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8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전자정부법권리ㆍ의무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지방해양수산청장사업자등록증명증명할경우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종전 평가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
2.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3.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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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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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