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1조 (대행업무 실적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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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행업무 계약 체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 실적"이란 다음 각 호의 실적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행업무 계약 체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 실적"이란 다음 각 호의 실적을 말한다.
1.대행업무 계약의 체결 실적
2.대행업무 계약의 변경(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참여 기술자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실적
3.대행업무 계약의 이행 실적
②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무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대행업무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대행업무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실적 보고의 경우: 계약서(대행업무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2.제1항제3호에 따른 대행업무 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의 경우: 대행업무 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계약 이행증명서(참여 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및 세금계산서 사본(발주청이 아닌 자가 발주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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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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