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9조 (공청회의 개최 및 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공청회의 개최 및 결과 보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공청회사업자전문가이해관계자진술할개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해관계자에게 공청회 개최사실을 통지하는 등 공청회 개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그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가 전문가를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문가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한 사업자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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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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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