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9조 (공청회의 개최 및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해관계자에게 공청회 개최사실을 통지하는 등 공청회 개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②이해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그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가 전문가를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문가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한 사업자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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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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