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8조 (해양환경영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이하 "해양환경영향조사"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ㆍ주기는 별표 2와 같다.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양환경영향조사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환경조치해양수산부장관이지방해양수산청장조사기간이처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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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이하 "해양환경영향조사"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ㆍ주기는 별표 2와 같다.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2.법 제21조에 따른 협의의견 통보 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한 항목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서를 처분기관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해당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까지 통보해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하도록 해야 한다.
1.해양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공법의 변경
2.사업규모의 축소
3.해양환경 피해범위 및 피해정도에 관한 조사
4.그 밖에 해양생물 서식지의 보전대책 마련 등 해양환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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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이하 "해양환경영향조사"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ㆍ주기는 별표 2와 같다.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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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