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조 (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의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처분기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처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의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처분기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처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협의대상사업(이하 "협의대상사업"이라 한다)의 개요
2.협의대상사업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해양환경 현황
3.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 평가항목ㆍ범위 및 방법의 설정
4.해양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부정적 영향의 저감방안
5.법 제29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해양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ㆍ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서의 작성 내용ㆍ방법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