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조 (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의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처분기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처분기관을 말한다.
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 내용 등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협의대상사업해양환경협의서해양환경영향조사해양이용협의서처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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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의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처분기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처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협의대상사업(이하 "협의대상사업"이라 한다)의 개요
2.협의대상사업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해양환경 현황
3.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 평가항목ㆍ범위 및 방법의 설정
4.해양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부정적 영향의 저감방안
5.법 제29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해양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ㆍ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서의 작성 내용ㆍ방법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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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의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처분기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처분기관을 말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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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