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4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변경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대표자
2.평가대행자의 상호 또는 명칭
3.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4.평가담당부서 또는 실험실ㆍ분석실의 소재지
5.별표 4 제3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단서에 따른 측정대행계약이나 공동사용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②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에 해당 변경사항을 적거나 해당 등록증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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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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