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4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변경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변경등록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변경등록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등록증지방해양수산청장단서측정대행계약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대표자
2.평가대행자의 상호 또는 명칭
3.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4.평가담당부서 또는 실험실ㆍ분석실의 소재지
5.별표 4 제3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단서에 따른 측정대행계약이나 공동사용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②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에 해당 변경사항을 적거나 해당 등록증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양이용에 따른 물리적ㆍ화학적 해양환경의 변화, 환경위해(危害) 요인의 예측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의 합리성 4.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의 적정성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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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로서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3.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사업인 경우 ③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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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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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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