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 담당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 담당자의 지정 등건설기술 진흥법관리담당자평가대행자협의의견이행상황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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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자는 소속 직원 중에서 별표 4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 담당자(이하 "관리담당자"라 한다)로 지정해야 한다.
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협의의견이 사업계획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확인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2.협의의견 이행 여부의 확인
3.제5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협의의견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리담당자의 지정기간은 해당 사업을 착공한 날부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기 곤란하거나 협의의견 이행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직원 중에서 별표 4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관리담당자로 지정해야 한다.
1.법 제31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
2.「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사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한정한다) 분야로 등록한 자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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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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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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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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