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 담당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 담당자의 지정 등건설기술 진흥법관리담당자평가대행자협의의견이행상황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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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자는 소속 직원 중에서 별표 4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 담당자(이하 "관리담당자"라 한다)로 지정해야 한다.
②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협의의견이 사업계획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확인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2.협의의견 이행 여부의 확인
3.제5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협의의견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리담당자의 지정기간은 해당 사업을 착공한 날부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기 곤란하거나 협의의견 이행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직원 중에서 별표 4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관리담당자로 지정해야 한다.
1.법 제31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
2.「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사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한정한다) 분야로 등록한 자
⑤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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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양이용에 따른 물리적ㆍ화학적 해양환경의 변화, 환경위해(危害) 요인의 예측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의 합리성 4.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의 적정성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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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로서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3.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사업인 경우 ③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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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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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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