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 진행상황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의 착공 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 진행상황의 통보사업통보공사착공제5호서식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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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사업 진행상황의 통보) 법 제26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의 착공 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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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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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의 착공 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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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