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2.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4.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제1항 각 호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④영 제24조제1항에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확보 현황
2.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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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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