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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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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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시설 및 장비 명세서(별표 4 제3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단서에 따른 측정대행계약이나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각각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3.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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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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