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01-14 공포2025-01-1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1-14 | 2025-01-1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 제3조 · 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 내용 등
- 제4조 · 협의서의 검토ㆍ보완 및 반려 등
- 제5조 ·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 제6조 ·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 제7조 · 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 등
- 제8조 · 평가서 초안의 공람
- 제9조 · 공청회의 개최 및 결과 보고
- 제10조 · 이해관계자의 의견 재청취
- 제11조 ·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 내용 등
- 제12조 · 평가서의 검토ㆍ보완 및 반려 등
- 제13조 · 이의신청서
- 제14조 · 해양환경보전방안
- 제15조 · 협의완료 전 공사 금지의 예외
- 제16조 · 사업 진행상황의 통보
- 제17조 ·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 담당자의 지정 등
- 제18조 · 해양환경영향조사
- 제19조 ·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 및 기준
- 제20조 ·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절차
- 제21조 ·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
- 제22조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
- 제23조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 제24조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변경등록
- 제25조 · 정보지원시스템의 등록 절차 및 방법
- 제26조 · 대행업무의 재대행 승인
- 제27조 ·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 제28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 제29조 · 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 제30조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제31조 · 대행업무 실적의 보고
- 제32조 · 대행업무 실적 등의 공고
- 제33조 ·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
- 제34조 · 해양이용영향평가 또는 해양이용협의 관련 연구ㆍ조사
- 제35조 · 정보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업무 등
- 제3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등
- 제37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