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01-14 공포2025-01-1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1-142025-01-1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3. 제3조 · 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 내용 등
  4. 제4조 · 협의서의 검토ㆍ보완 및 반려 등
  5. 제5조 ·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6. 제6조 ·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7. 제7조 · 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 등
  8. 제8조 · 평가서 초안의 공람
  9. 제9조 · 공청회의 개최 및 결과 보고
  10. 제10조 · 이해관계자의 의견 재청취
  11. 제11조 ·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 내용 등
  12. 제12조 · 평가서의 검토ㆍ보완 및 반려 등
  13. 제13조 · 이의신청서
  14. 제14조 · 해양환경보전방안
  15. 제15조 · 협의완료 전 공사 금지의 예외
  16. 제16조 · 사업 진행상황의 통보
  17. 제17조 ·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 담당자의 지정 등
  18. 제18조 · 해양환경영향조사
  19. 제19조 ·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 및 기준
  20. 제20조 ·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절차
  21. 제21조 ·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
  22. 제22조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
  23. 제23조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24. 제24조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변경등록
  25. 제25조 · 정보지원시스템의 등록 절차 및 방법
  26. 제26조 · 대행업무의 재대행 승인
  27. 제27조 ·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28. 제28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29. 제29조 · 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30. 제30조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31. 제31조 · 대행업무 실적의 보고
  32. 제32조 · 대행업무 실적 등의 공고
  33. 제33조 ·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
  34. 제34조 · 해양이용영향평가 또는 해양이용협의 관련 연구ㆍ조사
  35. 제35조 · 정보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업무 등
  36. 제3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등
  37. 제37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