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9조 (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평가대행자가 법 제37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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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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