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근로계약서조문 원문
① 사용부서의 장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장소, 담당업무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2부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1부를 내어주고, 운영지원과(근로자 인사담당)에 1부를 제출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급여지급을 위해 운영지원과(경리 담당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장소, 담당업무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2부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1부를 내어주고, 운영지원과(근로자 인사담당)에 1부를 제출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급여지급을 위해 운영지원과(경리 담당
,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⑥ 지각, 조퇴, 외출한 시간은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누계 8시간을 1일로 하여 연차휴가 부여일수에서 공제한다.⑦ 천재지변, 수능시험 등의 사유로 공무원 출퇴근시간 조정시
① 근로자를 운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를 통해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한다.②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시스템을 운영한다.③ 근로자를 운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시스템을 운영한다.③ 근로자를 운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시스템과 별도로 연장근로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운용하여 매월 초 운영지원과(경리 담당)로 제출한다. 단,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연장근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대장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① 국방부장관은 근로자의 인사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근로자명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보존한다.② 근로자명부와 별도로 인사기록을 전자관리시스템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③ 근로자명부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된 때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② 국방부장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하여 휴직을 신청할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1. 만 8세 이하(취학
① 근로자는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에 복직하여야 하며, 휴직기간 중이라도 복직원(별지 제6호 서식)을 제출하여 복직할 수 있다.②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하면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③ 근로자
① 근로자를 운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매 반기 종료일을 (6월 30일, 12월 31일)기준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등 근무성적 평정표(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한다.② 근무성적 평정의 대상은 평가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한다.
① <삭제>② 근로자는 서면으로 퇴직금 정산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 신청한다.③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주민세 등 법령에서 규정하는 세금을 공제한다.④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는 금품청산 적용일(14일 이내)이 적용
① 부서장은 소속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및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징계의결 요구시 확인서에는 비위유형, 감경대상 공적, 혐의자 평소 소행
① 부서장은 소속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및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징계의결 요구시 확인서에는 비위유형, 감경대상 공적, 혐의자 평소 소행, 기타 정상참작사유 등이 기재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5일전까지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혐의자에게는 서면으로 출석통지서(별지 제11호 서식)를 각각 통보한다.②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③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
한 징계처분은 국방부장관이 행한다.②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를 집행한다.③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처분사유설명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서면(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인사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인사위원의 구성은 새로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