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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근로계약서조문 원문
    ① 사용부서의 장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장소, 담당업무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2부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1부를 내어주고, 운영지원과(근로자 인사담당)에 1부를 제출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급여지급을 위해 운영지원과(경리 담당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지각, 조퇴, 외출조문 원문
    ,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⑥ 지각, 조퇴, 외출한 시간은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누계 8시간을 1일로 하여 연차휴가 부여일수에서 공제한다.⑦ 천재지변, 수능시험 등의 사유로 공무원 출퇴근시간 조정시
  • 제26조 · 근무상황의 관리조문 원문
    ① 근로자를 운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를 통해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한다.②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시스템을 운영한다.③ 근로자를 운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근무상황의 관리조문 원문
    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시스템을 운영한다.③ 근로자를 운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시스템과 별도로 연장근로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운용하여 매월 초 운영지원과(경리 담당)로 제출한다. 단,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연장근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대장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근로자 명부조문 원문
    ① 국방부장관은 근로자의 인사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근로자명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보존한다.② 근로자명부와 별도로 인사기록을 전자관리시스템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③ 근로자명부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휴직조문 원문
    된 때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② 국방부장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하여 휴직을 신청할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1. 만 8세 이하(취학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복직조문 원문
    ① 근로자는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에 복직하여야 하며, 휴직기간 중이라도 복직원(별지 제6호 서식)을 제출하여 복직할 수 있다.②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하면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③ 근로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평정시기 및 대상조문 원문
    ① 근로자를 운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매 반기 종료일을 (6월 30일, 12월 31일)기준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등 근무성적 평정표(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한다.② 근무성적 평정의 대상은 평가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9조 · 퇴직금 중간정산조문 원문
    ① <삭제>② 근로자는 서면으로 퇴직금 정산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 신청한다.③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주민세 등 법령에서 규정하는 세금을 공제한다.④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는 금품청산 적용일(14일 이내)이 적용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8조 · 징계의결의 요구조문 원문
    ① 부서장은 소속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및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징계의결 요구시 확인서에는 비위유형, 감경대상 공적, 혐의자 평소 소행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8조 · 징계의결의 요구조문 원문
    ① 부서장은 소속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및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징계의결 요구시 확인서에는 비위유형, 감경대상 공적, 혐의자 평소 소행, 기타 정상참작사유 등이 기재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9조 · 징계심의조문 원문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5일전까지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혐의자에게는 서면으로 출석통지서(별지 제11호 서식)를 각각 통보한다.②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③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1조 · 징계집행조문 원문
    한 징계처분은 국방부장관이 행한다.②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를 집행한다.③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처분사유설명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3조 · 불복신청조문 원문
    ①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서면(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인사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인사위원의 구성은 새로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