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51조 (복직)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에 복직하여야 하며, 휴직기간 중이라도 복직원(별지 제6호 서식)을 제출하여 복직할 수 있다.
②근로자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하면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시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복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직예정일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④제47조 휴직기간 내에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경우는 당연 퇴직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복직원
[별지 제6호서식] 복 직 원 소속 | | 성 명 | 현주소 | (연락처 : ) | (연락처 : ) | (연락처 : ) 휴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복 직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복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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