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51조 (복직)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근로자는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에 복직하여야 하며, 휴직기간 중이라도 복직원(별지 제6호 서식)을 제출하여 복직할 수 있다.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하면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시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복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직예정일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제47조 휴직기간 내에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경우는 당연 퇴직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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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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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