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91조 (징계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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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②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를 집행한다.
③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처분사유설명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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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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