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91조 (징계집행)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②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를 집행한다.
③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처분사유설명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별지 제12호서식] | | | |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① 소속 | ① 소속 | ② 성명 | ② 성명 | ③ 근무기간 | | | | ④ 주문 | | | | ⑤ 이유 | | |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제9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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