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46조 (휴직)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2.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4.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②국방부장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하여 휴직을 신청할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1. 만 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휴직원
[별지 제5호서식] 휴 직 원 소속 | | 성 명 | 현주소 | (연락처 : ) | (연락처 : ) | (연락처 : ) 휴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휴직 사유 (본인이 직접 작성한 사유는 변경할 수 없으며, 작성…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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