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18조 (근로계약서)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장소, 담당업무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2부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1부를 내어주고, 운영지원과(근로자 인사담당)에 1부를 제출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급여지급을 위해 운영지원과(경리 담당)에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근로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 근 로 계 약 서 국방부장관(이하 “사용주”이라 함)과 기간제근로자 (이하 “근로자”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 명 | 성 별 | 연 령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현 주 소 | 현 주 소 | | | | | | 전화번호(핸드폰) | 전화번호(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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