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40조 (근로자 명부)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근로자의 인사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근로자명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보존한다.
②근로자명부와 별도로 인사기록을 전자관리시스템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③근로자명부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근로자명부
[별지 제4호서식] 근 로 자 명 부 ① 성 명 | ① 성 명 | ① 성 명 | | ② 생년월일 | ② 생년월일 | ③ 주 소 | ③ 주 소 | ③ 주 소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④ 부양가족 | ④ 부양가족 | ④ 부양가족 | 명 | ⑤ 종사업무 | ⑤ 종사업무 | 이 력…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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