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88조 (징계의결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소속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및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징계의결 요구시 확인서에는 비위유형, 감경대상 공적, 혐의자 평소 소행, 기타 정상참작사유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부서장의 징계의결 요구시 징계양정을 표시하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1. 인적사항 | ① 소속 | ① 소속 | ② 성명 | ② 성명 | ② 성명 | ③ 근무기간 | ③ 근무기간 | ③ 근무기간 1. 인적사항 | | | | | | | | 2.…
제8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근로자 징계의결 요구서
[별지 제9호서식] 근로자 징계의결 요구서 | 근로자 징계의결 요구서 | 근로자 징계의결 요구서 | 근로자 징계의결 요구서 | 근로자 징계의결 요구서 | 근로자 징계의결 요구서 인적 사항 | 성 명 | 한글 | | 소 속 | 인적 사항 | 성 명 | 한자 | | 생년월일 | 인적 사항 | 근무기간 | 근무기간 | |…
제8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1개 펼치기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