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88조 (징계의결의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소속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및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징계의결 요구시 확인서에는 비위유형, 감경대상 공적, 혐의자 평소 소행, 기타 정상참작사유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부서장의 징계의결 요구시 징계양정을 표시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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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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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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