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89조 (징계심의)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5일전까지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혐의자에게는 서면으로 출석통지서(별지 제11호 서식)를 각각 통보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③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간사는 회의에서 있었던 징계심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증거자료로 보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출석통지서
[별지 제11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 출 석 통 지 서 | 출 석 통 지 서 | 출 석 통 지 서 | 출 석 통 지 서 | 출 석 통 지 서 1. 인적사항 | ① 소속 | ① 소속 | ② 성명 | ② 성명 | ③ 근무기간 1. 인적사항 | | | | | 2. 출석이유 | | | | | 3. 출석일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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