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53조 (평정시기 및 대상)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를 운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매 반기 종료일을 (6월 30일, 12월 31일)기준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등 근무성적 평정표(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한다.
②근무성적 평정의 대상은 평가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무기계약근로자 등 근무성적 평정표
[별지 제7호서식] | | | | | | | | | | | | | 무기계약근로자 등 근무성적 평정표 | 무기계약근로자 등 근무성적 평정표 | 무기계약근로자 등 근무성적 평정표 | 무기계약근로자 등 근무성적 평정표 | 무기계약근로자 등 근무성적 평정표 | 무기계약근로자 등 근무성적 평정표 | 무기계약근로자 등 근무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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