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93조 (불복신청)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서면(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인사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인사위원의 구성은 새로이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재심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재 심 신 청 서 1. 청 구 인 | 소 속 | | 성 명 | 2. 재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내용 | | | | 3. 재심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 | | 4. 처분 등이 도달한 날 | | | |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제9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1개 펼치기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