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공포일 2018-07-27 · 시행일 2018-07-27 · 소관 국방부 · 총 101조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 예규 · 소관 국방부 · 공포 2018-07-27 · 시행 2018-07-27 · 조문 10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①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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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규 채용자의 경력인정제11조 채용 방법제12조 채용 의뢰제13조 채용 공고제14조 응시원서의 접수제15조 서류 전형제16조 면접제17조 신원조사제18조 근로계약서제19조 계약기간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계약기간 연장제21조 근무일제22조 근무시간제23조 출근 및 결근제24조 지각, 조퇴, 외출제25조 비상근무제26조 근무상황의 관리제27조 출장의 구분제28조 출장자의 의무제29조 출장 여비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영리업무의 금지제31조 겸직허가제32조 휴가의 실시제33조 연차유급휴가제34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35조 병가의 종류제36조 병가일수의 계산
제37조 ~ 제61조 (30개)
제37조 병가의 운영제38조 공가제39조 특별휴가제3의2조 정원제3의3조 정원의 조정제4조 설치제40조 근로자 명부제41조 증명서 발급제42조 보직의 원칙제43조 보직조정 사유제44조 근속승진제45조 근속기간제46조 휴직제47조 휴직기간제48조 휴직기간의 처리제49조 휴직자의 의무제5조 구성 및 운영제50조 휴직자 의무 위반자의 조치제51조 복직제52조 평정제53조 평정시기 및 대상제54조 평정방법 및 결과의 활용제55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제56조 육아시간제57조 태아검진시간제58조 임금 체계제59조 임금의 지급제6조 기능제60조 평균임금제61조 통상임금
제62조 ~ 제88조 (30개)
제62조 호봉의 획정제63조 호봉 승급제63의2조 근속기간제64조 수당의 지급제65조 명절휴가비제66조 성과상여금제67조 업무대행수당제68조 시간외근무수당제69조 연장근로수당제7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제70조 야간근로수당제71조 휴일근로수당제72조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지급제73조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제74조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산정제75조 퇴직사유제76조 퇴직일제77조 정년제78조 퇴직금 계산 및 지급제79조 퇴직금 중간정산제8조 채용원칙제80조 해고사유제81조 해고의 예고제82조 표창제83조 징계처분제84조 징계사유제85조 징계의 종류제86조 징계의 효력제87조 징계사유의 시효제88조 징계의결의 요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