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공포일 2018-07-27 · 시행일 2018-07-27 · 소관 국방부 · 총 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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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 예규 · 소관 국방부 · 공포 2018-07-27 · 시행 2018-07-27 · 조문 10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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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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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37조 ~ 제61조 (30개)
제62조 ~ 제88조 (30개)
제89조 ~ 제98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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