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24조 (지각, 조퇴, 외출)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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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각이란 정해진 근무장소에 정해진 근무시작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각이란 정해진 근무장소에 정해진 근무시작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조퇴란 정해진 근무종료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외출이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해 청사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④근로자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지각, 조퇴, 외출한 시간은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누계 8시간을 1일로 하여 연차휴가 부여일수에서 공제한다.
⑦천재지변, 수능시험 등의 사유로 공무원 출퇴근시간 조정시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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