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26조 (근무상황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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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를 운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를 통해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를 운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를 통해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한다.
②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시스템을 운영한다.
③근로자를 운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시스템과 별도로 연장근로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운용하여 매월 초 운영지원과(경리 담당)로 제출한다. 단,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연장근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대장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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